제3자(은행,PG사,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
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.
즉,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거래하지않고 제3자(데이콤)같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제도입니다.
* 상품구매 시 결제수단에서 실시간계좌이체 선택 시 예금주명 기재란 밑에 에스크로 결제서비스여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^^